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전, 답 등 농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별지 서식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입니다.

     

     논과 밭 등 농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 대지와는 다르게 취득할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의 시세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겠지요. 따라서 [농지법] 관련 조항에 의거해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농지의 정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써 다음과 같습니다.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관련법 규정에 따른 농지를 취득했다면 자격을 얻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첨부서류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농지취득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농업인인지 신규 영농인지 등 취득자 구분을 정확히 기재하고,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 면적, 농지 구분을 체크하고 사실에 입각해 기재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과 취득 목적을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하는 문서는 한글파일(hwp)이며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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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함께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입니다.

    • 농지취득인정서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 제2항 제5호7조제2항제5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농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 농지소유 제한이나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니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를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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