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과세 대상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2020. 10. 12.
토지, 주택, 상가건물 등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경우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차익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으로 쓰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골프회원권, 분양권, 주식 등을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 중 하나이며,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은 종류가 많습니다. 분류를 나누면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등 세분화 되어 있으며,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 부동산: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이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및
비상장주식 포함됩니다.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 기타 자산 역시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파생상품: 2019년 4월 1일 이후 모든 주가지수 관련 국내 파생상품 및 국외 장내, 장외 일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와있는 양도 범위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은 홈택스 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봅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은
-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위해 홈택스에 접속한 메인화면입니다.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창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동계산 중 [미리 계산(모의계산)] 또는 [다주택 중과여부 감면 확인 등]에서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미리 계산(자동계산)으로 들어온 화면입니다. 비로그인과 로그인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양도 목록이 차이가 있네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회원가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계산내역 조회 등 표시된 목록 중에서 원하는 목록을 선택해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고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 목록을 선택한 화면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고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크 항목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정확하게 선택하면 될 겁니다. 안내 문구에 나와있듯이 실제 양도세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겠지요.
위 그림의 자동계산 바로가기입니다. 홈택스 비회원, 로그인을 안 해도 접속이 가능하네요. 다른 계산기가 필요하다면 메인에 접속해 들어가면 됩니다.
이상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및 과세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