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과세대상 및 세율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과세대상과 세율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상가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국가(국세청)가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던 2000년대 초반 투기 억제를 주 목적으로 정부에서 2005년 1월 도입해 제정되어 시행한 것이 출발입니다.

     

    [종합부동산 세법] 제 1조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부(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과세 대상 및 과세 기준일

    주택 및 상가건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단, 별장의 경우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징수를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으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1세대 1 주택은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도합산토지(상가건물, 사무실 부속토지 등):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율은 몇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고 2019년 마지막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아래 그림의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과 2,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구분되어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 주택자는 0.5%와 다주택자는 0.6%, 94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2.7%, 다주택자 3.2% 등입니다.

     

    토지, 상가건물 부속토지 등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그림을 참조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최초 시행되었고 시행 당시 세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 후 2006~2008년, 2008~2018년에 걸쳐 세율이 조정되었으며, 2020년 현재는 과세표준 금액과 세율이 세분화되어 징수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계산기는 총 3가지 유형입니다. 1세대 1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종합합산 토지 간편 세액프로그램으로 되어있으며, 해당되는 유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외 다주택자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

    2, 3 주택 등 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계산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고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되며, 원할치 않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1세대_1주택_외_간편세액계산_2020.xlsx
    0.02MB

     

     

    1세대 1 주택자 간편 계산기

    위의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다주택자용이라면 아래 엑셀 문서는 1세대 1주택자 전용입니다. 계산 방법은 비슷하며 아래 그림처럼 빈칸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1세대_1주택_간편계산_2020.xlsx
    0.02MB

     

     

    종합합산토지 간편 계산기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 군, 구별 공시 가격 합산액을 입력하면 개략적으로 재산세, 종부세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작성요령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보유 현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토지_간편세액계산_2020.xlsx
    0.02MB

     

     

    이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과 과세대상 및 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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