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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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18.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로 어수선한 요즘, 올바른 자가격리 안전 수칙과 대상자 및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랜만에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확 바뀌었네요. 명칭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언론보도로 승격되었는지는 알았지만 직접 확인하니 느낌이 다르더군요.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문제가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올바른 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이 있어 담아왔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자가격리란 코로나 19 등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포함한 독립된 공간에 일정기간 격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격리조치되었다면 기간이 채워지기 전까지 무단으로 격리 구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요.
대상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지정되는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또는 일부 격리 면제자나 시설 격리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 등 감염병 의심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해외 입국자의 경우 2주간 격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집이나 독립된 공간 등에 격리되어 있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포함하여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랍니다.
돌봄 서비스, 방문간호 등 특수한 경우는 관할 보건소와 연락 후 자가격리 장소에 방문이 가능하다네요.
마스크 착용 시 외출 및 안전 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수칙 중 마스크를 착용하면 가까운 거리는 외출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답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 포함, 공간에 함께 사는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경우 마스크 미 착용이 가능하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중 마스크를 쓰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답니다. 접촉은 더욱 그렇겠지요.
대화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대화해야 한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처벌규정
위반시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반자에게 구상권 청구한다는 뉴스도 있고요.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이로 인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및 수칙,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