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상가의 대부분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오는 상가는 당연히 권리금이 비쌀 것이고, 인테리어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상가는 권리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식당, 주점 등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가 고객 및 영업상황을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권리금은 상가를 현 임차인에게 넘겨받을 경우 지불하는 것으로 관행일 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의 개념과 관련해 작성한 지난 글 링크입니다. 2020/08/16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창업을 하려고 상가(식당, 노래방 등)를 알아보면 대부분 권리금이 붙어있습니다. 왠지 생돈 나가는것 같아 억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창업을 하려고 상가(식당, 노래방 등)를 알아보면 대부분 권리금이 붙어있습니다. 왠지 생돈 나가는것 같아 억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를 이전하려고 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내놓을 때 권리금을 붙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줄 때는 안타깝고, 받을 때는 꿈만 같은 게 권리금이죠. 권리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권리금이란? 과거에는 주인(임대인) 모르게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접선하듯이 계약했던 것이 권리금 계약인데, 현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권리금 회수라던가 보상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주인(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임대인 눈치 보며 할 필요는 없어진 것이죠.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인용해 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