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서류나 관련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 등(초) 본, 호적등본은 필수였습니다. 호적등본에 기재된 인적사항으로 출생지는 물론이고,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도 관계자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지역감정 등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고자 도입한 것이 가족관계등록부 입니다.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것이죠. 정부차원에서 열일했다고 평가받는 게 아마... 호적등본 개선일지도 모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필요에 의해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가족관계등록부란? 위에서 언급했듯..
가족관계등록부는 예전의 호적등본이 바뀐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설명에 따른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가족관계등록부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발급 및 열람은 대법원에서 가능하지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그 외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때, 쓰이는 용도에 따라 노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