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이(2020년 기준) 계산방법

    오늘같이 비가오는 날에는 술이 고프다는 분이 많습니다.

    술맛을 아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겠죠.

    유흥업소나 편의점 등 술,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간략하게나마 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알아봅니다.

     

     

     

    "미성년자 기준 나이" 법률에 따른 차이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만"19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라 합니다.

    법에따른 혜택도 많은 만큼 규제도 있지요.

    가령 술, 담배, 유흥업소 출입 등등...

    미성년자인가 성년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호적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근거로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미성년자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법과 형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소년보호법의 미성년자 기준 나이 정의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천재학습백과]

     

    아래는 형법상 미성년자 기준 나이 입니다.

    만 14세 미만으로 민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보다 강하네요.

    그외에도 공직선거법 과 민법상 혼인 가능한 나이에서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가 약간씩 다릅니다.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형사 미성년자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이 교육상 · 형사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배려에 의한 것이다.

     

     

     

    미성년자 나이 계산법 (2020년 기준)

    술, 담배, 유흥업소 출입, 미성년자가 볼수 없는 공연물 관람과 숙박업소 이용시 혼숙이 가능한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법률에 따른 미성년자 나이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덧셈, 뺄셈만 하면 되니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출생년도를 2001년으로 가정하고, 금년(2020년)을 기준하여 간단히 계산해 봅니다.

    • 현재의 년도(2020년)에서
    • 출생년도(2001년)을 뺍니다.
    • 2020-2001=19, 즉 '만'19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출생일과 관계없이 2020년 1월 1일 부터 위에서 언급한 술, 담배,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기준 나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술, 담배,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출입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죠.

    본인에게도 피해가 있지만, 해당 마켓이나 업소는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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