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작성방법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금액 등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고 말로만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서 작성하는 것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토지, 건물,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다수의 부동산이 마찬기지입니다.

     

    일정한 서식이 없다고 대충 적을수는 없습니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문제는

    없겠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깔끔하게 정리된 매매계약서 서식/양식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죠.

     

    정형화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네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도 되고 문구점에서 양식을 구매해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보편화된 양식을 사용하면 서로 간에 편하겠지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면(토지, 상가, 건물, 아파트, 주택 등)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지만, 완벽을 기한다면 친하게 지내는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면 도움을 줄 겁니다.

    물론 약간의 수고비는 주어야겠지만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서식

    한글문서(hwp)이고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1장으로 구성되어있고 순서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한글로 되어있으며, 혹시라도 영문이나 일본어로 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올릴게요.

    부동산매매계약서.hwp
    0.02MB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그림은 2개인데 실제로는 1장입니다.

    작성방법은 빈칸을 순서에 맞게 채우면 되겠지요.

    매매가 이루어진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목,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면적은 토지와 건물 각각 (평) 형이 아닌 (㎡)로 기재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보면 나와있지요.

     

    매매대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의한 내용대로 기재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매도인, 매수인 사이 협의사항이 많으면 특약사항 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빈 용지에 매매에 따른 특약내용을 적은 후 매매계약서에 붙이면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을 경우 알아서 하겠지만, 개인 간의 직거래일 때는 정확히 기재해야겠지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 각각 1부씩 나누어가지면 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당사자간의 직거래라면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겠지요.

    작성한 문구 하나하나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목 잡을 수 있으니까요.

    큰 재산이 움직이는 계약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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