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매매, 임대(전세, 월세) 등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중개보수 입니다. 토지,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상가(업소, 건물 등) 중개수수료 발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주택 외 물건으로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지난 글에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2020/08/02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요율표 부동산 매매, 임대, 교환 등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과거에는 복비라 했고 법률에 따라 중개수수료라 칭했습니다. 2020년 현재 중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