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대상 및 배제기준(부동산 취득 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국세청(세무서)은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 및 배제 기준을 알아봅니다.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불분명한데,  취득한 사람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국세청으로 부터 취득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결과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울 경우 조사 대상과 배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라 하더라도 직업, 연령 등 당사자의 수익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샀다고 의심되면 자금에 대한 출처가 진행되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부모, 친지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

    증여가 의심스러워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할 때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합니다. 이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자료가 불충분하면 관할세무서가 통보없이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역배우나 아이돌, 스포츠 스타 등 누가 보더라도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인정될 때 배제 기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소명 자금에 대해 취득 자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자금 출처의 80% 이상 확인이 되면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금액은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자금출처 전부를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12억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11억원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1억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배제기준에 해당됩니다.

     

    이때 소명하는 자금출처는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으로 증명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에는 은행 등 금융권 대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자금, 취득한 부동산의 전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가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만으로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기관을 거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거나 국세청(세무서)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확한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했듯 취득자금의 80% 이상 소명하지 못하면(10억원 이상일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 자금의 소명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개념 및 대상, 배제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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