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및 부과, 과세 기준일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지방세 중 대표적인 재산세 개념과 납부, 부과 기준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와 시, 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나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관련 법 조항과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개별 적용이 차이가 있어 일반적 내용만 서술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시, 도 및 시, 군, 구 등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용되는 지방세이며, 토지, 주택 등 건축물과 선박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와 대비되는 시, 군, 구에서 징수하는 독립세 성격의 지방세이기 때문에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 주택을 구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 관내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 별 합산하여 그 소유자에게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토지의 경우 대인별 합산되는 종합과세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징수합니다.

     

     

     

    재산세 납부 및 납세 의무자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 의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에 해당될 경우 납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 공유 재산일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신탁법] 관련 조항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위에 정리한 재산세 납부 의무자 규정 외, 과세기준일 현재 상황에 따른 납세의무자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도 다르니 재산세 납부 대상자라면 시, 군, 구 담당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지요. 

     

    6월 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한 사람이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양수인이 당해 년도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물건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주택은 2회로 나뉘어집니다.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상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 부과 및 납부, 납세 기준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아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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