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창업을 하려고 상가(식당, 노래방 등)를 알아보면 대부분 권리금이 붙어있습니다.

    왠지 생돈 나가는것 같아 억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를 이전하려고 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내놓을 때 권리금을 붙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줄 때는 안타깝고, 받을 때는 꿈만 같은 게 권리금이죠.

    권리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권리금이란?

    과거에는 주인(임대인) 모르게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접선하듯이 계약했던 것이 권리금 계약인데, 현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권리금 회수라던가 보상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주인(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임대인 눈치 보며 할 필요는 없어진 것이죠.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또한, 동 법률이 정의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위 법률에서 규정했듯이 권리금은 이제 떳떳하게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용산에서 일어난 사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란?

    권리금 계약서는 임의서식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서식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증명만 가능하다면 구두로 계약해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한쪽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돈과 관련되기 때문이지요.

    본질은 같더라도 양식을 만든 사람의 취향에 따라 여러 종류의 권리금 계약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만들어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표준계약서)"이지요.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표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있고, 별지에 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도 적혀있네요.

    다음 글에 권리금 계약서 서식을 올리겠습니다.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등의 의무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와 긴 장마 때문에 너나없이 힘들어하는 시기네요.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명언을 믿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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