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란?(농지은행 매입/위탁조건)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부는 시기에는 너도나도 개발이 덜된 농어촌으로 달려갑니다.

    개발이 될만한 농지나 임야를 미리 사 두어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죠.

    주변에서 논, 밭, 과수원, 임야 등 부동산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사람도 많고요.

    도시 부동산과는 달리 여유자금으로 투자도 가능하지요.

     

    하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농지를 매수할 경우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면 법에 저촉이 되지요.

    강제로라도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농지은행입니다.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법에 따른다는 것에 가깝겠지만...

    농지은행에 대해 간략히 알아봅니다.

     

     

     

    농지은행 이란?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관리사업입니다.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더이상 농사를 짓기 힘들거나 보유한 농지가 적은 영세농가,  여러 가지 사유로 농사를 접으려는 농가 또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수탁하거나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지관리사업입니다.

    자영농이 아닌 투자목적의 농지에 대해서는 일부 강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규모를 키우려는 농가, 국가적인 토지 활용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농지은행의 사업 목적은 농지의 임대수탁과 매도수탁,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등입니다.

    고령농업인(만 65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도 주요 사업이지요.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농지매입 및 임대(위탁조건)

    아래는 농지은행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첨언을 붙이면 혼동의 우려가 있어 내용 그대로 올리니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농지를 팔거나(매도) 빌려주고 싶은(임대) 고객님의 농지를 신청하시면 조건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농지은행에 농지매물로 게시합니다.
    내놓으신 농지는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전업농을 우선으로 매입, 임차자를 찾아서 매매, 임대차, 수탁 등의 거래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따라서는 농지은행에서 직접 고객님의 농지를 매입하기도 합니다.

    단, 신청하시는 농지의 합계 면적이 1,000㎡ 미만인 소규모 농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은행의 매입대상 농지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 경지 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 단,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여기까지 농지은행의 개념과 농지매입/위탁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세부조건과 신청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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