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을 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한 등기열람/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않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원하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지요.

    프린터 사용이 가능하다면 즉시 출력도 됩니다. 사용중인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지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및 발급, 법인등기, 동산, 채권, 담보등기 등 열람/발급을 할 수 있지요. 전자신청은 물론 전자납부 역시 가능하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지원되는 서비스가 다양하니 시간 내서 둘러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중 등기열람,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 소개, 자료센터, 통계, 나의 메뉴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네요.

    메인화면에서는 부동산등기 열람/발급, 법인등기, 동산, 채권 담보등기 열람 및 발급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네요.

     

     

    등기열람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화면입니다.

    목적한 부동산의 검색 방법은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본인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단, 도로명 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도로명 주소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도로 찾기 검색 방법의 경우 지도를 확대 후 선택하면 표시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지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발급 화면에서 부동산 구분 선택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건물, 토지, 건물 등 4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 중 선택하면 됩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토지 부분,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구분상가와 같이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입니다.

    등기 열람 발급을 신청할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되겠지요.

     

    '시/도'는 발급이나 열람을 희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각 시, 도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상태 선택 창입니다.

    현행, 폐쇄, 현행+폐쇄 등 3가지 유형이 있네요.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으려면 '현행'을, 전산화 이후 부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하려면 '폐쇄'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의 두 항목 모두 포함된 등기열람이나 발급은 '현행+폐쇄'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열람 발급 관련 항목을 선택 후 소재지를 입력한 결과창입니다.

    아래 체크박스 된 부분과 같이 건물, 토지, 집합건물 합 3건이 나왔네요. 열람이나 발급을 원하는 목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한 부동산의 소재 지번을 보려면 '보기'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지요.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 창입니다.

    말소를 포함할 것인지, 현재 소유현황만 표시할 것인지 선택하면 되네요. 

    안내에 나와있는 것처럼 확정일자 열람도 가능하네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중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화면입니다.

    등기부 발급 유형을 선택 후 넘어온 다음 화면인데, 미공개를 선택할 경우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민번호 뒷자리는 미공개됩니다.

    공개를 선택하려면 미열람/미발급 보기 또는 재 열람하기 메뉴에서 주민등록 보기 공개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등기열람 발급, 결재하기

    모든 선택이 끝난 후 나오는 결재 화면입니다.

    최대 10만 원 미만까지 일괄 결재가 가능하다네요.

    결재할 부동산을 추가하려면 화면 상단 검색에서 계속 입력해 추가하면 됩니다.

     

    결재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재 등 다양합니다.

    원하는 결재방법을 선택 후 '결재'를 클릭하면 끝이네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비용은 건 당 700원이고 발급은 건 당 1000원입니다.

     

     

    여기까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한 등기열람/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사이트에는 부동산 등기를 비롯한 법인등기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네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체크리스트도 있으니 여러모로 도움되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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