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전, 답 등 농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별지 서식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입니다. 논과 밭 등 농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 대지와는 다르게 취득할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의 시세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겠지요. 따라서 [농지법] 관련 조항에 의거해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농지의 정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써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