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및 처리방법

    같이 생활하던 고양이, 강아지 등 반려동물이 죽는다면 슬픕니다. 가족과 다름없는데 마지막을 대충 보낼 수는 없지요. 반려동물 장례 절차 및 방법을 알아봅니다.

     

    저 역시 고양이 가족 2마리가 있으며 벌써 15년을 지냈네요. 한 놈은 매사에 귀찮아하고 시큰둥하게  쳐다보기만  하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되었나 하는 불길한 생각도 들고요.

     

    오랜 세월 같이 살아왔던 반려동물이 떠난다면 많이 슬플 겁니다. 쓸데없는 감상이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5년을 동거동락한 가족이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둘러보니 반려동물 장례 및 사후 처리방법이 자세히  나와있네요. 사이트를 참조해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반려동물이란?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이 어느 순간 반려동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애완동물 보다는 어감, 친근감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개념과 언제부터 반려동물이라 불렸는지 알아봅니다.

     

    [동물보호법] 관련조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의미한다는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단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 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 되었다고 하네요.

     

     

     

     

    반려동물 죽었을 때 장례 방법

    한집에서 오랜세월 가족으로 생활하던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죽는다면 무척 안타깝고 슬프지요. 하지만 보내줘야겠죠. 관련 법률에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와 그 외 장소에서 죽었을 때 처리방법이 나와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등 어감이  불쾌할 수 도 있는 법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저희처럼 인간이 아닌 이상 어쩔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 처리방법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 처리 방법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규칙] 관련 조항에 따라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죽었을 때 장례 방법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장례방법과 절차 역시 관련 법류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병원과 그외 장소, 장묘시설에 위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례 및 납골을 위임받는 사람 역시 관련 법률에 적법하게 등록된 사람이 할 수 있네요.

     

     

    반려동물 장례- 화장의 경우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보통 화장을 합니다. 화장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물병원과 그 외 장소에 따라 화장 절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는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할 수 있다"라고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및 납골 절차

    반려동물의 장례와 납골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적법하게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려동물이란 개념과 죽었을 때 장례와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 할지 몰라도, 저 역시 저희 가족만의 장례는 치를 것 같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 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세월 부대끼며 살아온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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