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뜻/신청 절차

    성인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근저당권을 알 겁니다.

    정확한 뜻과 개념은 몰라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충은 압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라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이니까요.

    근저당권은 채무관계에 있는 개인 간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회사 간의 거래에서도 가능합니다.

    개략적으로 근정당권 뜻과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설정을 말소하는 말소등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민법에 따르면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즉,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120~130%를 적용해 1억 2~3천만 원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비용과 이자 등이 있잖아요.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용어설명에 따르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근저당권 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 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등기가 말소등기입니다.

     

     

    말소등기 신청절차

    '생활법령정보'에 마침 잘 설명된 그림이 있네요.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설정자는 소유권자 또는 채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라 하지요.

     

     

    말소등기 신청서류 입니다.

    •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위임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수입증지 등이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방문신청합니다.

    위에서 준비한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이나 지원,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여기까지 근저당권 말소등기 개념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용어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이나 말소의 경우, 법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하지만 용어나 절차 등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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