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농지연금 가입조건/신청 자격)

    사람은 살아가면서 노후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어도 노후가 염려되고 근심스러운데,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걱정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고려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정리가 잘 되어있네요.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농지연금 이란?

    농지연금은 2011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전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고령농업인(만 65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지급받는 제도이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종신으로 받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 외 주택연금과 흡사한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취지의 연금이니 그렇겠지요.

     

     

    농지연금 가입조건/신청자격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는 농업인의 가입연령, 영농경력, 대상농지에 따라 가입조건 규정이 있습니다.

    • 연금제도에 신청하려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네요.
    •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5년 연속 지속적인 영농경력이 아니라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답니다.

    정리하자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전체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네요.

     

     

    농지연금제도 대상농지

    농지연금에 제공이 가능한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수정 없이 원본 그대로 올립니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그 외 농지연금에서 제한하는 농지가 세세하기 정리되어 있네요.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 등 여러 가지 제한사유가 있는데,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과 비슷하게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네요.

    종신형은 말 그대로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연령도 다릅니다.

    종신형/경영이양형은 만 65세 이상, 기간정액형(5년)은 만 78세 이상, 기간정액형(10년)은 만 73세 이상, 기간정액형(15년)은 만 68세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이란 무엇이며, 가입조건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연금의 적용금리는 고정금리(2%)와 변동금리(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를 적용하고,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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