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란? (반환 및 위약금)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불되어야 비로소 한고비를 넘습니다.

    임대차일 경우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이  되겠지요.

    계약금이 건네갔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약정이 없는 한 어느 쪽이든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쪽에서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손해보다도 얻는 이익이 크다면 감수할 수 있지요.

     

    매매 가격이 10억이고 계약금 1억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매수인의 경우 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던 다른 물건이 갑자기 급매로 싸게 나왔을 때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지켜보던 부동산으로 갈아탈 수 있겠지요.

    매도인 역시 다른 사람이 15억에 계약하자고 하면 까짓것 들어온 계약금 배액으로 배상(2억) 해도 3억이  남으니까 욕을 먹더라도 미련 없이 갈아탑니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계약금이란 무엇인지, 해지했을 때 위약금은 어찌 되는지 개략적으로 알아봅니다.

     

     

     

    계약금 이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임대차보증금)의 10% 정도로 오고 갑니다.

    하지만 10%는 그저 관행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일을 방지하려고 계약금을 10%보다 많거나 적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의 법적인 성격을 보면,

     

    “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매도인(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을 해지했을 때 배상금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매도인(임대인)이나 매수인(임차인) 서로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매수인 입장은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할 것이고,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받고 싶지요.

    관련 법률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임차인) 입장에서 [민법]은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 ①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 ②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 따라서 매수인(임차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매도인(임대인) 입장에서 [민법]  관련 조항은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 ①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 ②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네요.
    • 매도인(임대인)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배액상환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의 계약금이란 무엇이며 위약했을 때 책임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라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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