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시기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따르며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개념과 과세대상, 납부 시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인 종부세가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 유지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국세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일부 내용을 인용해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개인별)으로 합산합니다.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 대상 및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시 가격 합산 기준 6억 원 초과 (1 주택자는 9억 원 초과)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주택 외  토지 공시 가격이 5억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 상가건물, 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제외 및 세액공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1세대 1 주택 세액공제 대상과 보유 연한은 아래와 같으며, 70% 한도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로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60세 이상: 10%
    • 65세 이상: 20%
    • 70세 이상: 30%

     

    1세대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5년: 20%
    • 10년: 40%
    • 15년: 50%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및 기한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시기 및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단, 납부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여 납부토록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조건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개념과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접속 후 확인하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