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요율표

    부동산 매매, 임대, 교환 등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과거에는 복비라 했고 법률에 따라 중개수수료라 칭했습니다.

    2020년 현재 중개보수가 정확한 명칭이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각 시, 도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든 경기도든 차이가 거의 없으니 어느 한 지역의 요율을 알면 타 지역이라도 적용에 무리는 없을 겁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및 요율을 알아봅니다.

    편의상 서울시 요율표를 가져왔네요.

     

     

     

     

    주택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계산 방법)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은 매매(교환 포함)와 임대차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네요.

    거래금액은 매매일 경우 매매 가격, 교환일 경우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교환일 경우 A 물건(3억)과  B물건(4억)의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4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매매, 교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거래금액*상한 요율"로 나온 계산 값이 중개보수입니다.

    단, 거래금액에 따른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구간에 해당되면 한도액이 최대 중개보수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매매, 교환 제외) 일 경우 계산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전세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월세일 경우 "[보증금+(월세*100)]*상한 요율"의 계산 값이 중개수수료입니다.

    매매, 교환과 마찬가지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초과할 경우 한도액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월세*100)]"의 계산값 입니다.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이 다릅니다.

    위의 공식대로 계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보증금+(월세*70)]*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권일 경우 계산법이 다릅니다.

    대부분 프리미엄이 있지요. 일명 '피'라고 합니다.

    분양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프리미엄]*상한요율 입니다.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투자나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 열기가 뜨겁죠.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복잡한 것이 오피스텔 입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일정 설비에 따라, 매매(교환 포함)나 임대차에 따른 요율이 다릅니다.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85㎡이하이거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를 갖춘 경우 주택과 같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일정 면적이나 일정 설비를 벗어난 경우 중개수수료는 상가와 마찬가지로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입니다.

     

     

    상가, 토지, 공장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계산 방법

    위에 기술한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부동산이 적용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매매(교환 포함), 임대차(전세, 월세) 모두 1천분의 9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입니다.

    매매((교환 포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상한요율(0.9%)"의 한도 내에서 정합니다.

    임대차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계산하는 방식은 주택과 같고, 상한요율만 0.9% 적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파일입니다.

    파일형식은 pdf 이고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서울시 기준 이지만 타 지역 적용해도 될겁니다.

    위의 이미지 전체이니 참조하세요.

     

    중개보수요율표.pdf
    0.11MB

     

     

     

    여기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 도 사이트 중개보수 관련해서 자동계산기가 있으니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공장 등 부동산 중개 시에는 대부분 희망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일 경우는 바로 발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해야 하지요.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세 부담은 고객이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는데,  현금영수증일 경우 논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하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는 주택보수 요율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해력이 딸리는지 정확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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