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제소전 화해조서는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물론 금전채무관계에서도 후일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곤 합니다.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아무래도 '갑'(임대인 또는 채권자)이 '을'보다 요구하는 조건도 많을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처리를 원하니까요.

    '을'의 입장에서는 화해신청서 작성 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제소전 화해란?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심리적인 부담감과 시간, 경제적 손실 등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화해 기일이 정해지고, 정해진 기일에 판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조서의 한자표기는  " 書"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이라는 뜻이겠지요.

    오히려 한자로 풀어쓰면 이해가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소전 화해조서는 양 당사자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작성한 문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요.

     

    부동산 임대차의 예를 들면, 화해조서를 근거로 월세 체납 등 임차인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강제로 내보낼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기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제소전 화해는 보통 법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서 신청합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신청서 작성과 신청 절차에 대한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신청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래 그림은 '생활법령정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서 제출- 송달- 심리기일의 지정 및 통지 등 절차가 알기 쉽게 되어있네요.

    신청인이 불출석하거나 당사자의 화해 불성립 주장이 있다면 종결되네요.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소전 화해조서란 무엇인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효력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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