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방법 중 교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맞바꾸는 부동산 매매계약이지요. 대부분의 매도인은 현금 계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을 경우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은 물론 상가, 토지 관계없이 필요에 의해 성사가 됩니다. 부동산 교환 맹점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파악이 우선시되야겠지요. 상대방 물건의 정확한 가격을 알아야 정당하게 내 부동산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물건 소재지의 공인..
제소전 화해조서는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물론 금전채무관계에서도 후일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곤 합니다.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아무래도 '갑'(임대인 또는 채권자)이 '을'보다 요구하는 조건도 많을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처리를 원하니까요. '을'의 입장에서는 화해신청서 작성 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제소전 화해란?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심리적인 부담감과 시간, 경제적 손실 등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중 일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