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불되어야 비로소 한고비를 넘습니다. 임대차일 경우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이 되겠지요. 계약금이 건네갔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약정이 없는 한 어느 쪽이든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쪽에서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손해보다도 얻는 이익이 크다면 감수할 수 있지요. 매매 가격이 10억이고 계약금 1억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매수인의 경우 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던 다른 물건이 갑자기 급매로 싸게 나왔을 때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지켜보던 부동산으로 갈아탈 수 있겠지요. 매도인 역시 다른 사람이 15억에 계약하자고 하면 까짓것 들어온 계약금 배..
도심지 상가의 대부분은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좋고 매출이 잘 나오는 상가는 당연히 권리금이 비쌀 것이고, 인테리어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상가는 권리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식당, 주점 등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가 고객 및 영업상황을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권리금은 상가를 현 임차인에게 넘겨받을 경우 지불하는 것으로 관행일 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의 개념과 관련해 작성한 지난 글 링크입니다. 2020/08/16 - [부동산스토리/부동산 정보] -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창업을 하려고 상가(식당, 노래방 등)를 알아보면 대부분 권리금이 붙어있습니다. 왠지 생돈 나가는것 같아 억울한 분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