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려고 상가(식당, 노래방 등)를 알아보면 대부분 권리금이 붙어있습니다. 왠지 생돈 나가는것 같아 억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를 이전하려고 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내놓을 때 권리금을 붙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줄 때는 안타깝고, 받을 때는 꿈만 같은 게 권리금이죠. 권리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권리금이란? 과거에는 주인(임대인) 모르게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접선하듯이 계약했던 것이 권리금 계약인데, 현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권리금 회수라던가 보상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주인(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임대인 눈치 보며 할 필요는 없어진 것이죠.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인용해 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