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근저당권을 알 겁니다. 정확한 뜻과 개념은 몰라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충은 압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라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이니까요. 근저당권은 채무관계에 있는 개인 간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회사 간의 거래에서도 가능합니다. 개략적으로 근정당권 뜻과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설정을 말소하는 말소등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민법에 따르면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즉,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120~130%를 적용해 1억 2~3천만 원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비용과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