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같이 비가오는 날에는 술이 고프다는 분이 많습니다. 술맛을 아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겠죠. 유흥업소나 편의점 등 술,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간략하게나마 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알아봅니다. "미성년자 기준 나이" 법률에 따른 차이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만"19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라 합니다. 법에따른 혜택도 많은 만큼 규제도 있지요. 가령 술, 담배, 유흥업소 출입 등등... 미성년자인가 성년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호적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근거로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미성년자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법과 형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소년보호법의 미성년자 기준 나이 정의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