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금액 등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고 말로만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서 작성하는 것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매계약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토지, 건물,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다수의 부동산이 마찬기지입니다. 일정한 서식이 없다고 대충 적을수는 없습니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문제는 없겠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깔끔하게 정리된 매매계약서 서식/양식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죠. 정형화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네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도 되고 문구점에서 양식을 구매해도 됩니다. 다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