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임대, 교환 등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과거에는 복비라 했고 법률에 따라 중개수수료라 칭했습니다. 2020년 현재 중개보수가 정확한 명칭이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각 시, 도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든 경기도든 차이가 거의 없으니 어느 한 지역의 요율을 알면 타 지역이라도 적용에 무리는 없을 겁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및 요율을 알아봅니다. 편의상 서울시 요율표를 가져왔네요. 주택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계산 방법)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은 매매(교환 포함)와 임대차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