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을 이사할 경우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지요. 이사한 곳 읍, 면, 동사무소(행복주민센터)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가 시, 도가 다를경우 타 시, 도의 차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네요. 전입신고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관할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니, 시간을 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한없이 늦출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있다면 클릭 몇 번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비용도 무료입니다.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