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예전의 호적등본이 바뀐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설명에 따른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가족관계등록부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발급 및 열람은 대법원에서 가능하지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그 외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때, 쓰이는 용도에 따라 노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