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는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물론 금전채무관계에서도 후일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하곤 합니다.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아무래도 '갑'(임대인 또는 채권자)이 '을'보다 요구하는 조건도 많을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처리를 원하니까요. '을'의 입장에서는 화해신청서 작성 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제소전 화해란?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심리적인 부담감과 시간, 경제적 손실 등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중 일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