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따르며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개념과 과세대상, 납부 시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인 종부세가 있습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 유지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국세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일부 내용을 인용해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