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거를 만들고자 일정한 규칙이 적용된 내용증명 양식/서식으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작성해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법적으로 효력은 없다지만 보내는것 만으로도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겠죠.

     

    평온하고 분쟁없이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삶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되어 분쟁에 휩쓸릴 수도 있으니까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개략적인 개념을 알아봅니다.

     

    내용증명이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상대방에게 보낸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우편물(내용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소송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이지요. 꼭 소송이 아닌 안부편지도 보낼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우편을 발송했다는 것은 진실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소송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받은 우편물 내용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법률에 따른 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입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작성해도 되지만, 발송하는 취지와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임의서식이라도 일정한 규칙은 있습니다. 본문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하는 내용증명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첨부하는 파일은 부동산 관련해서 23가지 타입니네요.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인데 계약금 반환청구, 중도금 관련, 잔금 관련, 최고서 등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의 파일로 되어있어 길지만, 필요한 서식만 사용하면 되겠지요.

     

    두 번째 첨부파일은 발신인과 수신인 인적사항 기재와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간략한 양식입니다. 두 문서 모두 한글파일(hwp)이고, 필요한 부분 수정 후 사용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과 서식(발췌본).hwp
    0.08MB

     

    내용증명-기본서식.hwp
    0.01MB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법적효력

    위에서도 언급했듯 내용증명 본문을 작성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에 몇 자까지 쓰고 한 장에 몇 행까지 작성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줄과 행이 넘거나 모자란다고 해서 발송한 내용증명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단,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정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작성방법 역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내용증명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정리해 기재하면 됩니다.

     

    상대방 역시 우편으로 받은 본문 내용이 사실에 어긋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같은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테니까요.

    같은 내용을 3장을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져가 발송하면 됩니다. 우체국이 증명했다는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 본문 중 하나는 본인이,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게,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추후 소송에 대비하여 근거를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어떤 내용에 대하여 전화나 구두로 수십 번을 말했다 해도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할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급적 내용증명서 같은 무시무시한 물건은 받거나 보내고 싶지 않지만, 사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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