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병 여파로 어수선한 요즘, 올바른 자가격리 안전 수칙과 대상자 및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랜만에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확 바뀌었네요. 명칭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언론보도로 승격되었는지는 알았지만 직접 확인하니 느낌이 다르더군요.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문제가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올바른 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이 있어 담아왔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자가격리란 코로나 19 등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포함한 독립된 공간에 일정기간 격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격리조치되었다면 기간이 채워지기 전까지 무단으로 격리 구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요. 대상자는 역학조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