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및 과세대상과 세율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상가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국가(국세청)가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던 2000년대 초반 투기 억제를 주 목적으로 정부에서 2005년 1월 도입해 제정되어 시행한 것이 출발입니다. [종합부동산 세법] 제 1조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