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근저당권을 알 겁니다. 정확한 뜻과 개념은 몰라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충은 압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라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이니까요. 근저당권은 채무관계에 있는 개인 간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회사 간의 거래에서도 가능합니다. 개략적으로 근정당권 뜻과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설정을 말소하는 말소등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민법에 따르면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즉,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120~130%를 적용해 1억 2~3천만 원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비용과 이자 ..
토지 정보를 확인할 때 필수 서류 중 하나가 임야도(지적도)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임야나 관심 가는 토지의 임야도를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임야도 무료 열람 및 무료 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있고 컴퓨터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린터에 연결되어 있다면 출력도 가능하지요.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임야도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을 알아봅니다. 아.. 임야도 개념에 대해 잠시 알아보죠. 임야도 란? 지적도와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개념은 다릅니다. 정의하자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에 관한..
부동산 매매, 임대, 교환 등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과거에는 복비라 했고 법률에 따라 중개수수료라 칭했습니다. 2020년 현재 중개보수가 정확한 명칭이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각 시, 도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든 경기도든 차이가 거의 없으니 어느 한 지역의 요율을 알면 타 지역이라도 적용에 무리는 없을 겁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및 요율을 알아봅니다. 편의상 서울시 요율표를 가져왔네요. 주택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계산 방법)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은 매매(교환 포함)와 임대차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